선교지소식
돕는 교회 돕는 기관 선교사
1 하늘꿈교회 월간 맛싸 왕대륙, 한세계(A국)
2 부림교회 UDC(우리동네커뮤니티) 오덕(베트남)
3 문경행복한교회 홍영화(인도네시아)
4 포항행복한교회 장태호,신경숙(러시아)
5 부산서광교회 한동민,박사라
6 장유새샘교회 신정호(태국)
7 WITH교회 이슬기,남해선(필리핀)
8 로뎀교회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9 금일도열린교회 서민석,김성해(카자흐스탄)
10 잇는교회 배동석(밑거름 선교회)
11 낙서교회 김성일(필리핀)
12 차성로교회 정갈렙(A국)


해외선교부 회칙(2014년도)

동래제일교회 해외선교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선교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래제일교회 해외선교부라 한다.
제 2 조(위치) 본 선교부는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9-1번지 동래제일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선교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해외선교 및 특수선교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자격) 본 선교부의 회원은 동래제일교회에 적을 둔 교인 중 선교헌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임원 및 임무) 본 선교부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1명) : 본 선교부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사업을 지휘 감독한다.
   2. 부감(1명)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1명) : 본 선교부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문서를 보관한다.
   4. 회계(장부1명, 현금1명) : 본 선교부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와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6 조(분과) 본 선교부의 임원을 돕고 폭넓은 선교사역을 위해 분과를 둔다.(파송선교사 후원분과, 의료 및 미용분과, 선교사 인재양성 분과, 선교지 구호품 수급 및 지원 분과, 동원분과, 단기선교분과)


                   제   3   장     임원 임명 및 임기

제 7 조 부장단(부장,부감) : 부장단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 8 조 그 외 임원은 부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부장이 임명하고 분과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분과 및 임무

제 10 조 본 선교부 사업을 위한 분과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파송선교사 후원분과 : 파송선교사의 선교 자료를 수집하고 후원교회(후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한다.
   2. 의료 및 미용분과 : 해외 단기선교 시 의료 지원 및 미용 봉사를 담당한다.
   3. 선교사 인재양성(선교훈련)분과 : 교회 내에 장단기 선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선교세미나, 선교부헌신예배, 선교바자회 등을 기획한다.
   4. 선교지 구호품 수급 및 지원분과 :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파송, 협력)의 물품을 수급하고 지원한다. 와 기획부 : 본 회의 원할한 사업추진과 집행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서의 조정 및 협조한다.
   5. 동원분과 : 동래제일교회 선교사업을 홍보하여 선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선교헌금을 작정하도록 한다.
   6. 단기선교(비전트립)분과 : 성도(장년)들과 교회학교(중고등부, 순례자청년회) 단기선교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1 조(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 12 조 본 선교부의 정기 총회는 12월 둘째 주일에 한다. 단,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1. 총회 소집은 1주일 전에 회장이 공고하고 그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2. 총회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3. 총회에서는 회칙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과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3 조 임시 총회는 부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4 조 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5 조 본회의 선교기금은
   1. 선교헌금
   2. 특별헌금
   3.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6 조 선교기금은 본 선교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7 조(감사) 본 선교부 회계 감사는  매년 1회 받는다.
                   제   7   장     사업 계획

제 18 조 본 선교부 사업계획은 임원회, 분과장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경미한 사업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후 보고 한다.
제 19 조 본 선교부 주요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선교회원 확보 및 선교헌금 작정
   2. 본교회 파송선교사 지원 4명(한동민, 박사라, 김영식, 서혜숙)
   3. 총회 파송선교사 지원 11명(김대영, 김북경, 김성욱, 김재용, 김해진, 강원준, 방도호, 안부자, 윤춘식, 신정호, 김관형)
   4. 해외개척 교회 지원 및 확장
    1) 중국 : 일장교회
    2) 중국 : 짜그다찌교회(1995.6 한족)
    3) 중국 : 명월진교회(1995.6 조선족)
    4) 인도 : 도마구원교회
    5) 필리핀 : 귀마라스교회(2003.12.4 헌당예배)
    6) 인도 : 불난리교회(2004.6.13 헌당예배)
    7) 태국(치앙마이) : 메솟교회(2006.6.13 헌당예배)
    8) 캄보디아 : 쏘니콤교회(2008.8.28 헌당예배)
    9) 미얀마(양곤) : 유자나교회(2009.12.14 헌당예배)
    10) 인도 : 도마초등학교 교실 2칸(2011 완공)
    11) 필리핀(뚜게가라오) : 제10라쿰교회(건립중)
   5. 해외개척 설립교회 미자립교회 지원 4개(불난리교회, 메솟교회, 쏘니콤교회, 유자나교회)
   6.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사 및 단기선교사 파송 : 중국, 필리핀 등
   7. 본 교회 파송선교사 후원회(분과) 운영
   8. 본 교회 파송선교사 보고회(한동민, 박사라, 김영식, 서혜숙 선교사)
   9. 해외개척교회 탐방, 지원활동
   10. 해외 단기선교 및 비전트립 권장, 지원
   11. 해외선교사 초청 예배
   12. 선교학교, 선교세미나 운영
   13. 필리핀 뚜게가라오 제10라쿰교회 건립 중
                  
                  
제 20 조 본 회칙은       제   8   장     선 교 사
제 21조 선교사의 선발기준 : 본 교회의 파송선교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 공인된 선교단체에 허입되어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7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하되 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복음주의 신앙고백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 고신총회교리에 동의해야 한다.
   3. 성결하고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4. 담임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정규 혹은 비정규 교육을 통해 성경과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제 22조 선교사의 구분 : 본 교회는 선교사를 평신도선교사, 단기선교사로 구분한다.
   1. 평신도선교사
    1) 자격과 선발 : 평신도선교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지 7년 이상 된 자로 교회의 각종 봉
사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본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동의하는 자로 담임목사의 추천
과 당회의 인준으로 선발된다. 평신도 선교사는 공인된 선교단체의 훈련과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의무 : 평신도선교사는 본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준수하여 파송된 국가에서 사역해야
한다. 또한 선교사 파송시 서약한 모든 내용을 지킬 의무를 가지며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
를 지닌다.
    3) 권리 : 평신도선교사는 본 교회의 정교인으로써의 자격을 유지한다.
    4) 지원 : 평신도선교사는 교회가 정한 일정액의 선교후원금을 보조받는다.
    5) 서약 : 본 교회의 소환 및 지시에 무조건 순종한다.
   2. 단기선교사
    1) 정의 : 단기선교사란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장기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선교사를 의
미한다.
    2) 자격 : 단기선교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지 5년 이상 된 자로 교회의 각종 봉사와 행사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동의하는 자로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인준으로 선발된다. 단기 선교사는 기본적인 선교훈련을 받아야 한다.
    3) 단기선교사는 교회가 정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단기선교팀
    1) 정의 : 단기선교팀이란 1주에서 3개월 이하 파송 혹은 협력 선교사를 돕기 위하여 단기선교여행을 떠나는 개인 혹은 팀을 의미한다.
    2) 자격과 선발 : 본 교회의 등록교인은 누구나 단기선교팀에 참여할 수 있다.
    3) 권리 : 단기선교팀에 선발된 교인은  본 교회의 영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책임 : 단기선교팀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단기선교 후 교회에 사역보고를 해야한다.

제 23조 선교사의 사면, 은퇴 및 해임
   1. 사임 : 선교사가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신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면서를 제출하거나 형편상 계속적인 선교사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임으로 처리한다.  
   2. 은퇴 :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3. 해임  
    1)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선교지를 이탈할 경우나 문제 야기시 선교사 직을 해임한다.  
    2) 선교사가 서약을 위반하거나 선교사의 품위 및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거나 교회와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선교사직을 해임한다.  
  

제 24조 선교사의 선발 절차 : 본 교회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지원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선교관심자
서류 제출
담임목사 상담
선교후보자 면접
추 천 서
담임목사 인터뷰
허입인준
당회인준/선교단체
허입선교사
선교인턴

선교지 사역
파송
선교사

파송예배
본교회
재정 및
기도후원


제 25조 선교사의 보고
   1. 본 교회 선교사는 1년 2회 소정양식의 정기 선교사역 보고서 및 재정후원보고서를 제
출한다.
   2. 선교사는 특별한 사역 혹은 선교현장의 문제를 교회에 보고하여 함께 기도한다. 선교
기도편지는 년 3회 이상 본 교회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교사가 본국사역으로 귀국할 경우 본 교회의  예배 시 선교보고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26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 27 조 본 회칙은 2012년 ( 1  )월  (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장   회 칙 수 정
제 01조 본 회칙 수정 제23조2항 은퇴(만65세)항목 삭제(2014.1.1시행).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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